🧾 캡티브 마케팅이 뭐길래?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이유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에 회사채 수요예측 이후 1주일간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캡티브 마케팅’이라 불리는 관행에 대한 정밀 조사를 예고한 조치입니다.
캡티브 마케팅이란?
→ 증권사가 계열사(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또는 자기자본을 동원해 회사채 발행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주관 업무를 따내는 영업 관행을 말합니다.
🔍 조사 대상: 수요예측 후 1주일간의 거래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자료를 증권사에 요구했습니다:
- 수요예측 참여 이후 1주일간 회사채 매매 내역
- 회사채 매각 가격 및 손실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가 명단
이 조사의 핵심은 수요예측을 빙자한 비정상 거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채 주관을 확보한 증권사가 해당 물량을 낙찰받고 손해를 감수하며 단기간 내 시장에 매도했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열사 활용한 ‘회색지대’ 전략도 검토 대상
캡티브 마케팅이 문제되는 이유는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적 수요 부풀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증권사의 자산운용 계열사가 수요예측에 참여
- 이후 발행된 회사채를 즉시 손실을 보고 매각
→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실제 수요보다 과장된 수요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투자는 독립적 활동이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법적 회색지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금감원 조사에도 일부 증권사 ‘공격적 영업’ 지속
금감원의 공식 조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은 여전히 캡티브 마케팅을 활용해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발행사에게는 "우리는 캡티브 조사에 걸리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수요예측 참여와 주관 수수료를 제안하는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형식은 달라졌지만 실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금감원, 증권사 대상 캡티브 마케팅 실태 조사 착수
- 수요예측 후 1주일 거래 내역 및 참여 기관 명단 요구
- 비정상 거래·손해 매각 여부 확인해 시장 교란 방지 목적
- 계열사 동원한 수요 부풀리기, 법적 회색지대 논란 여전
- 일부 증권사는 여전히 공격적 영업 지속, 실효성 논쟁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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